✈ 와인 애호가를 위한 기내 수하물 (와인) 가이드!
날씨도 좋고~ 훌쩍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5월! 6월! 🌤
와인 애호가라면 여행 갈 때, 취향에 맞는 와인을 안 챙길 수 없어요~🤩
해외여행 못지않게 국내 여행 수요도 늘어나면서, 국내선 항공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이때 '국내선 항공기에 와인을 기내 수하물로 들고 탈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또는 당연히 (해외 갈 때처럼) 위탁 수하물로 와인을 챙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내선 이용시 기내 수하물로 와인 운반 가능하다! 입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이 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명시한 상위 규정을 바탕으로 모든 항공사가 동일하게 적용받는 공통 기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한국교통안전공단(韓國交通安全公團, 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TS)은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https://www.avsec365.or.kr/avsc/mainMobile.do
✅ 한국교통안전공단기준(항공보안 365) : 국내선 알코올음료 반입 규정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공식 항공 보안 가이드라인인 ‘항공보안 365’에 따르면, 국내선 항공기에서의 알코올음료 반입은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알코올 도수 24도 미만:
제한 없이 객실(기내), 위탁수하물 모두 반입 가능
대부분의 와인이 여기에 해당 (대부분의 와인은 11~16도 수준) 합니다.
🔘 알코올 도수 24도 이상 ~ 70도 미만:
객실/위탁수하물 모두 가능하되, 1인당 최대 5리터까지 허용
🔘 알코올 도수 70도 이상:
반입 금지 (기내·위탁수하물 모두)
즉, 대부분의 레드와인, 화이트와인, 로제 등은 도수가 24도 미만이기 때문에 국내선 항공편에서 자유롭게 반입이 가능합니다.
✅ 각 항공사별 반입 가능 여부 (국내선)
위의 기준은(항공보안 365) 상위법으로 적용되며,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등 국내 항공사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항공사에 따라 구체적인 안내가 사이트에 없거나 모호하게 표현된 경우가 있어,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한 내용을 아래에 정리했어요.
대한항공 고객센터(1588-2001)
“국내선은 액체 제한이 없습니다. 와인 포함 음료는 기내 수하물로 반입 가능합니다. 다만 유리병 포장은 주의 바랍니다.”
제주항공 고객센터(1599-1500)
“국내선에서는 와인과 같은 액체류도 제한 없이 기내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에어캡 포장 등을 권장합니다.”
티웨이항공 고객센터(1688-8686)
“국내선 액체류는 제한이 없으며, 도수가 높은 술의 경우엔 도수에 따라 제한되나, 일반 와인은 모두 반입 가능합니다.”
이처럼 항공사들도 항공보안 365의 규정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와인의 기내 수하물 반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파손 시 보상은 어려울 수 있으니 포장은 탑승자가 스스로 신경 써야 합니다.
🧳 와인 안전하게 운반하는 방법
비록 반입은 가능하더라도, 와인은 유리병이라 충격에 매우 약합니다. 기내 수하물에 넣고 좌석 위 선반에 넣는 경우, 이착륙 시 흔들림으로 깨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아래의 포장법을 추천합니다.
* 에어캡 포장 (뽁뽁이)
* 수건, 옷으로 감싸고 지퍼백에 이중 포장
* 지퍼백 + 플라스틱 봉투로 누수 대비 포장
또한, 기내에서 와인을 꺼내 마시는 것은 항공사 정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입만 하고 개봉은 자제하세요!
✔ 참고로, 와인 오프너는?
오프너 역시 와인 메이트로 빠뜨릴 수 없는데요~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까 봐 TIP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위탁수화물로 챙기세요.
기내 수하물로 걸려서 저렴하지만 챙겨간 오프너를 반납하고 통과한 경험이 있어요.😆
항공보안 365 규정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와인오프너용 칼
상기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물품 또는 반입을 허용하는 물품이더라도 해당 공항의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안전 및 승객·승무원에게 위해(危害)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내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휴대 또는 위탁수하물 중 「항공위험물 운송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10조에서 정한 위험물에 대해서는 동 고시 별표 24에 따라 반입·운송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항운영자는 검색과정에서 위험물이 발견된 경우 위 고시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항공기 내로 반입코자 하는 물질이 화학성·유독성 물질인 경우에는 승객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안전한 물질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위탁수하물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 결론
국내선 항공기에서는 와인을 포함한 액체류를 기내 수하물로 반입하는 것이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단, 기내 수하물 규정 무게는 고려해서 갖고 가세요~~~
즐거운 여행~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저도 이런 내용을 모르던 지난날... 제주도 갈 때, 4병 정도의 와인을 에어캡으로 포장하고 위탁 수하물에 넣었는데
캐리어도 너무 무거워지고, 캐리어를 찾을 때 파손되었을까 봐 불안에 떨던 그때가 기억나네요.😆
항공보안 365에 따르면 24도 미만의 알코올음료는 제한 없이 반입 가능하며, 대부분의 와인은 이 범주에 속합니다.
대한항공, 제주항공 고객센터 확인 결과 역시 반입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만 유리병의 특성상 충격이나 파손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여행지에서 와인을 구매해 돌아오는 와인 애호가라면, 이 규정을 잘 기억해 두고 포장만 철저히 하면 안전하게 원하는 와인을 집까지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 참고: 본 글은 국토교통부 항공보안 365에 명시된 알코올음료 반입 규정과 각 항공사 고객센터 응답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공항별 세부 방침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사전 문의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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